강용석, 최효종 이어 안철수와 "소송 불사"

안철수 부부 서울대 특채 관련 소송 예고

성희롱 논란으로 한나라당에서 출당당한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 씨를 고소했다 취하한데 이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서울대 특채 의혹을 제기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학교는 2011년 6월 1일, 2011년 8월 1일자로 안철수, 김미경 교수를 각각 신규 임용하였고, 이는 서울대 역사상 최초로 부부가 동시에 정교수로 특별채용되는 기이한 경우"라며 "서울대학교의 '안철수, 김미경 부부의 정교수 임용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 측은 안철수 교수의 경우, '대학(원) 신설 등에 따른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신설에 따른 채용이라고 전했다. 또 김미경 교수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제 2조 2항에 의거, 새로운 학문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안철수 교수를 임용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2009년 3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대학(원) 신설에 따른 특별채용이라는 근거는 전혀 맞지 않는다. 김미경 교수 또한 의과대학 특채 심사에서 '생명공학정책이 새로운 분야이므로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고, 새로운 학문분야를 담당할 자격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안철수, 김미경 교수는 임용 첫 해부터 단 하나의 강의도 개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미 서울대(오연천 총장) 측에 교수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며 "문제점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해명이 적절치 못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안철수, 김미경 교수의 특채로 인해 정교수 임용에 탈락된 피해자들과 안 교수 부부의 '임용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특혜 임용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학생 및 학부모들과 '위자료청구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