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시간 확대 조치

지역내 총 111개소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방지위해 2~3초 시간 늘려

부산지역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신호시간이 2~3초 늘어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산초등학교 등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총 111개소에 대해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2~3초 늘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대상지는 큰 도로와 인접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100개소와 사하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밀집지역 11개소로 경찰청, 부산시 교육청, 도로교통공단에서 합동 점검해 선정한 곳이다.


▲ 횡단보도 모습. ⓒ부산경찰청

앞서 부산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지키고 싶은 신호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해 보호구역(어린이·노인)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점검했다.

현행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1m 보행 시 1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추가로 4~7초를 부가해 녹색신호시간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을 통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폭과 노인 보행행태를 고려해 1m 보행 시 1.25초로 산정하고 충분한 여유 시간을 적용해 일반 횡단보도보다 보행신호 시간을 25% 이상 늘린 것이다.

또한 보행자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지점은 신호주기를 단축해 횡단보도 대기시간을 줄였다.

차량녹색신호가 끝난 이후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과 보행신호를 동시에 변경하지 않고 양신호간 2~3초 간격을 두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등으로 어린이와 노인의 한결 여유로운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부산 전체 33개소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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