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직접 각당 지도부 만나 '개헌안' 설득한다

조국 "필요하면 국회가 합의해서 발의해 주길 바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내용 발표를 마치며 국회를 향해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각 정당 지도부 등을 설득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조 수석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틀이다.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과 역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이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 30년이 지난 헌법으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다.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이를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국회에 당부를 드린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합의하여 국회 개헌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에서 합의될 경우 대통령 직접 발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틀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원내 운영, 의사일정에 핵심 권한을 가진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거나 초청해서 설득할 예정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 위원들과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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