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구속될까?

문무일 총장, 16일 수사 상황 정식 보고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정식으로 보고 받았다고 한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진술 내용,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증거관계, 법리적 쟁점 등을 문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 등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무거운데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수뢰혐의액만 110억 원대에 달하는 사안인 점, 피의자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관계자 회유나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졌다는 점 등이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측근 다수가 구속된 상황인데 이 전 대통령만 구속을 면하게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부분을 인정한 것도 구속 수사 명분을 강화한다.

문제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지 여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 구속 수감되는 상황이 된다. 그럴 경우 검찰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상당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데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장 청구 여부를 떠나 검찰 안팎에서는 내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조속히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또한, 심사 끝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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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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