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해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45분쯤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비행할 예정이던 BX112편 항공기에서 승객 김모(34) 씨가 여성 승무원 이모(28) 씨를 폭행했다.
당시 승무원은 기내에 탑승한 김 씨의 부탁으로 여행용 가방과 옷을 선반에 올리던 중이었다.
그러나 김 씨는 "승무원이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고 주장하며 승무원에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승무원은 곧바로 사과했으나 김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항공기 이륙 전 자신의 근처에 다가온 승무원의 왼팔을 2차례 치고 목을 가격하는 등 승무원을 폭행했다.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사건이 발생하자 기장은 곧바로 항공기를 돌렸고 김 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공항경찰대는 김 씨가 한국 국적의 제일교포로 한국어를 하지 못해 일본어 통역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으면 이 사건으로 승객 180여 명이 50분 뒤에야 출발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항공보안법상 직무집행방해죄와 항공기 내 폭행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