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최순실發 국가적 혼란 상태에 일조

"변명으로 일관, 반성 안해"...이석수 감찰 방해도 유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뒤 311일 만이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에도 감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재단 비위 의혹이 등장한 2016년 7월 이후에는 우 전 수석이 비위 행위를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진상 조사를 위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내부 대응 건에 관여하거나 진상 은폐에 가담해 최순실 씨로부터 발생한 국가적 혼란 상태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상조사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다"면서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자 진술을 왜곡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처가 가족회사 의혹 감찰에 나선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위협해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과장 6명의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시킨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를 했다며 검찰에 대해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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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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