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김모(47) 씨를 공갈,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산 중구 일대에 있는 금은방과 오락실 등에 찾아가 업주를 상대로 협박해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평소 안면이 있는 업주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업주와 종업원의 피해진술을 확보해 김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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