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형식 후폭풍에 휘말리다

정 판사 <조선>과 이례적 언론 인터뷰...현직 부장판사 "판결 동의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1심 판결의 핵심인 '정경유착'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은 정형식 판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급기야 이례적으로 정 판사 본인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되는 모양새다.


정 판사는 7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자신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정 판사는 1심이 인정한 '묵시적 청탁'을 뒤집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는 것이다.

정 판사는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론에 대해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친인척 관계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판사의 아내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이다. 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형식 판사 아내의 언니다.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 민일영 전 대법관이므로 정형식 판사와 민일영 전 대법관은 동서지간이 된다.

정 판사는 그러나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친인척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까지 자세하게 거론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정형식 판사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정치 성향 문제로 인한 제척 사유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라는 곳이 왜 있느냐.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사실들(정 판사 친인척 관계 등)을 걸러서, 이것이 어떤 구설수에 오르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정 판사를 형사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제척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 또 이해충돌과 관련이 있느냐의,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여기 판사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예를 들면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을 주도하려고 했던 변호사가 정형식 재판관과 대학교 동기라고 해서 사임하지 않았느냐.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라고 지적하며 "그런데 (친인척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원행정처는 뭐 했냐는 것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형사 13부가 이재용 재판 1심이 주어질 그 무렵에 신설된 부서"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로 만든 거다. 그리고 형사 13부를 만들고 이 부회장 재판을 이 부서에 배당하고 여기에 정형식 판사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뿐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김 판사의 소신 있는 발언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특검 외에도 검찰 역시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선 모두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인정해 판결에 중요하게 반영해왔다"며 "예를 들어 김종·장시호 판결이나 문형표·홍완선 판결이 있는데, (이재용)항소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그냥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백번 양보해 (뇌물공여)36억 원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건이 아니"라며 "장시호가 2년 실형, 차은택이 21억 원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장시호·차은택 보다 이재용·장충기가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책임이 적은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여론도 심상치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라온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게시 이틀 만인 7일 오후 4시 현재 18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정 판사를 파면하거나 특별 감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1000여 건 올라왔다.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며 서울고법 정문에 개 사료를 뿌린 이도 있었다. 환경운동가 박성수씨는 6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이재용 풀어준 판사 개 사료형 집행'이라는 글과 함께 법원에 개 사료를 뿌리는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재용을 풀어준 재판부는 살인 강도보다 더 악질적"이라며 "이재용이 제공한 것이 뇌물이 아니고, 청탁이 아니면 도대체 이 세상에 처벌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눈물 나는 노력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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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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