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폭행 혐의로 A모(4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 씨의 남자친구 B모(45) 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2시 50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려고 택시를 잡던 중 지나가던 행인 C모(35) 씨와 시비를 벌였다.
A 씨가 잡은 택시 앞 좌석에 당시 술에 취한 C 씨가 불쑥 타면서 시비의 발단이 됐다. A 씨는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남자친구 B 씨를 전화로 불렀고 이들은 언쟁 끝에 주먹이 오가는 싸움으로 번졌다. 싸움에는 A 씨도 가담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C 씨가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호소했다.
경찰은 C 씨를 긴급체포 했지만 택시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C 씨가 성추행하는 장면은 없었다.
경찰에서 A 씨는 "폭행 사건에서 유리한 위치 차지하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가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를 적용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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