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가출한 여중생을 임의로 보호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모(20) 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부산 동래구 A 씨의 원룸에서 모 중학교 1학년 B모(14) 양을 머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양의 부모로부터 가출 신고를 접수한 뒤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결과 B 양이 A 씨 등과 함께 부산 북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오르는 장면을 발견했다.
특히 A 씨 등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B 양을 찾던 경찰관이 수차례에 걸쳐 연락해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원룸을 재차 방문해 옥상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B 양을 발견했다. B 양은 "집에 가기 싫어서 A 씨의 원룸에 머물렀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만 18세 미만의 가출 아동을 임의로 보호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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