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4월에 '울산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 및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울산시교육청 소속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이다.
지원 인원은 수학여행비 2759명, 교복비 1618명, 교과서비 3169명으로 1인당 지원액은 다자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수학여행비, 교복비, 고등학교 교과서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교육청은 내년 지원 예산 13억 원을 확보하고 향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 지원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류혜숙 부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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