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국정원장 자문기구로 출범해 국정원 내부조직인 '조직쇄신 TF·'적폐청산 TF'와 협조해 국정원 개혁방안을 논의해왔던 개혁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활동 종료를 알렸다.
개혁위는 지난 6개월간의 활동 가운데 주요 성과로 △적폐청산, △국내 업무부서 해편, △국정원법 개정권고안 마련, △내부제도 개선,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제시 등 5가지를 꼽았다.
개혁위는 국정원 댓글사건 등 15대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 원세훈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 직원 4명과 민간인 5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국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던 2개 부서를 해편, 해편부서 인력을 해외‧북한‧방첩‧대테러 및 과학분야 등에 재배치했다.
개혁위는 또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문 정보기관으로의 개편'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는 △국정원 명칭 변경, △직무 범위 명확화·구체화, △대공수사권 이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개혁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체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또 1차장은 해외 파트, 2차장 북한 파트, 3차장 방첩 파트 등으로 조직편제를 개편했으며, '국내차장'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일부 지부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부지부장 직제를 폐지했다.
개혁위는 또 정치관여‧직권남용·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조직 관리와 관련한 규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금지·위법명령 청구제도 활성화 등 복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인권보호관제 신설·합법적 수사절차 준수 강화 등 수사국 내규를 마련했다.
또 국내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부서 설치 금지 등 조직관리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정무직‧부서장이 참여하는 '특수사업비 집행통제심의위', 부서장·준법지원관이 참여하는 '부서사업비 집행통제심의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그러나 7개 조사 대상을 새로 선정하고 국정원이 향후 적폐 청산 작업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7개 추가 의혹 사건은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방해 △2002년 총선 자금지원‧선거개입, △김대중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노무현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조파괴 공작 관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부당 개입 등이다.
이들 7개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실에서 조사를 하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국정원의 개혁 작업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개혁지원단을 운영해 백서 발간,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 등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개혁위에 조사·의결권이 없었음에도 마치 국정원 메인 서버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오해를 빚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그런데도 국정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위원 간 치열한 토론, 국정원장의 권고 수용이 어우러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직원 설문조사는 물론, 정보위·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외부 의견 수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며 "개혁위 활동을 토대로 국정원이 국민에게 진정으로 신뢰받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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