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노동법 개정 파문을 되풀이 하려는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청와대, 미조직 노동자 임금삭감 착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한 일은 무엇일까?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방, 딱 이거 하나뿐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국정감사도 했고 장관 인사청문회도 했지만, 그거야 정권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국회가 하는 일 아니던가.

기회비용과 대체재

정권이 바뀐 뒤에 환노위의 노동 관련 법안심사소위는 지금까지 총 9회 열렸다. 그런데 그중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만 집중적으로 다룬 소위만 무려 5회(7.31, 8.28, 8.29, 11.23, 11.28)에 달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가 놀고 있기 때문일까? 음, 그거야 각자가 가진 정치적 입장이나 철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인사이드 경제>이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다. 9회의 법안소위 중 무려 5회나 투자하기로 선택된 것 때문에 밀려난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노동자들이 훨씬 바랬던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이었다. 특히 특수고용·간접고용 관련 노동기본권 확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건설노동자의 기본권 확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은 근로기준법에 밀려 모조리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말고 다른 방식, 즉 ‘대체재’는 없는 것일까? 아니다.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문제는 지난 대선 쟁점이기도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었다. ‘1주일은 휴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된다는 것이 그의 공약이었다.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행정해석의 뿌리를 놓고 당시 심상정 후보와 논쟁을 펼치기도 했다. 여하튼 문재인·심상정 후보 모두 법 개정은 시간이 걸리고 여야 합의에 진통이 따르는 약점이 있는 반면, ‘1주일은 휴일 포함 7일’이라는 행정해석 변경은 당선 직후 곧바로 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그 길을 가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대선 이후 언제쯤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할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대통령 스스로 이를 5000만 국민 앞에서 약속해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개정이 행정해석 폐기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재로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서 존재했던 수많은 다른 정부들처럼, 당선되고 나서 생각이 달라진 걸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 (12월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중복할증 문제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 (12월 12일, 노동시간 단축 관련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중복할증 없다? 미조직 노동자 임금 삭감

행정해석 폐기라는 공약을 뒤집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물줄기를 틀었을 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내건 명분은 ‘즉각 시행이 몰고 올 혼란’이었다. 아니, 대선 시기에는 이런 논란을 전혀 몰랐다는 말인가? 사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행정해석 폐기를 거부한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부 아니었던가. 당선 전에는 적폐였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인가?

여하튼 이런 핑계를 근거로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시기를 '즉각'이 아니라, 내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도록 환노위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11월에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앞서 인용한 장하성 정책실장의 말에 따르면, 휴일노동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중복할증을 없애겠다는 논의까지 진척된 것이다.

휴일에 일을 할 경우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가 되어 할증수당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50% 할증, 휴일근로 50% 할증이 되어 통상적인 노동시간에 적용되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개악하여 무조건 1.5배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청와대가 임금삭감을 지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임금을 삭감당하는 노동자들은, 대기업 정규직이 아니라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중복할증이 없어지건, 아니 심지어 가산수당 자체가 없어져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영향이 없다. 왜냐면 법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건,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단체협약으로 다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 그래서 단체협약도 없는 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멀쩡하게 2배의 임금을 받던 휴일노동에 대해 50%의 임금 삭감이 벌어지게 된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자본가들은 휴일노동을 더 늘리고 말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이란 말인가!

게다가 일부 사업장에서 법을 어기고 휴일노동에 1.5배만 지급하는 일이 벌어져서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무난하게 중복할증 주장이 승소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런데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아예 법을 뜯어고쳐서 중복할증을 폐지해 임금삭감을 진두지휘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고도 ‘소득 주도 성장’을 운운한단 말인가?

만일 청와대가 지지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이 된다면, 이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시킨 근로기준법 개정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당시 근로기준법 개정은 ‘주 40시간제’를 모토로 하고 있었다.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노동조합 모두가 이 점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사라지게 되는 토요일 노동에 대한 임금 문제였다. 주 44시간제 시스템에서는 토요일 4시간 노동만 해도 8시간 임금을 보장받았다. 그런데 주 40시간으로 토요일 4시간 노동이 사라지자 8시간 임금이 모조리 삭감될 상황이었다.

당시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한 조직노동자들은 대부분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유급휴일, 즉 8시간 임금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노조가 없고 단체협약이 없던 사업장 노동자들은 당시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토요일 임금을 고스란히 강탈당하고 만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악은 결정적으로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의 임금격차를 벌어지게 만들었다.

노동 내 양극화를 부추긴 것이 바로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한 노무현 정권의 근로기준법 개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오늘,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내걸며 휴일노동 중복할증을 폐지한다면? 이것 역시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의 임금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운운해 왔다. 심지어 대선 당시에는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회의소’ 공약을 내걸며 미조직 노동자 대표성 강화를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럴 때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기존 노동조합이 노동자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지 않냐며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가 욕을 먹기로 각오했다면 그거야 그 사람들 자유지만, 지금 청와대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조가 포괄하는 조합원들은 그대들이 획책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 피해를 입는 쪽은, 그대들이 노동회의소 운운하며 강조해온 미조직 노동자들이다. 고통과 부담을 미조직 노동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복할증이 장시간 노동 유인한다?

중복할증 폐지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그는 휴일노동에 중복할증을 하면 노동자들이 초과수당을 챙기기 위해 오히려 장시간노동을 선호할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중복할증 없애는 근기법 개악을 지지하는 청와대 인사들도 비슷한 논리를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저 논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들이 원하기만 하면 연장근로·휴일근로 등 장시간 노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아니,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면 사업장에서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라도 했단 말인가? 엄연히 노동시간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자본가들이다. 노동자들이 잔업·특근 시켜달라고 하면 자본가들이 그걸 모조리 들어주나?

두번째 문제점은, 노동자들이 돈만 되면 장시간 노동을 선호할 것이라 본다는 점이다.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건 턱없이 낮은 저임금 시스템이지, 노동자들의 욕심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원한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요구해서 몇 해 전부터 주간연속 2교대가 실시되고 있다. 적어도 새벽 1시부터 7시까지의 심야노동은 사라졌다. 만일 자본가들이 임금 더 줄 테니 주야 맞교대로 돌아가자고 하면 노동자들이 찬성할 것 같은가? 아니다. 노동자들은 짧아진 노동시간에 환호를 보내고 있다. 돈 아무리 더 준다고 해도 맞교대로 돌아갈 노동자들은 없다.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일부 인사들은 잔업․특근을 노조가 요구해서 자본가들이 어쩔 수없이 들어준다는 투의 얘기를 하곤 한다.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다. 노동자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자본가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 시행되지 않는다. 즉, 현재의 장시간 노동 시스템은 자본가들이 원하는 체제, 자본가에게 훨씬 많은 이득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겉으로는 노조 요구에 못이기는 척하고 잔업 특근 잡아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본가에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최근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기아차 자본이 일방적으로 휴일특근을 안한다고 선언했다. 노조가 반발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조가 휴일 특근 시켜달라고 파업이라도 했는가? 사장실이라도 점거했나? 아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홍영표 의원의 주장이 전혀 옳지 않다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회사가 그냥 휴일 특근 안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다. 즉, 노동시간 결정은 자본가가 하는 것이다. 노조가 아무리 요구해도 자본가들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잔업·특근을 시행하지 않는다. 아울러 노조는 장시간 노동 시켜달라고 파업이나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 이걸 보고도 중복할증이 되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할 거라는 말을 떠든단 말인가?

이렇게 가면 노동시간 단축도, 일자리 늘리기도 실패한다

휴일노동, 연장노동의 존재는 무엇 때문인가? 생산물량이나 일감은 많은데 노동력은 그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재 인력을 유지하면서 연장노동, 휴일노동을 늘리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신규채용을 통해 노동자의 수를 늘려서 단위시간당 생산량이나 업무 수행량을 늘리는 것이다.

실제 비용을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두 가지 방법 중 현재 인력을 유지하며 잔업·특근을 늘리는 비용이 신규채용보다 훨씬 임금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신규채용되는 젊은 노동력에 지급되는 초임에 비해, 근속이 오래된 기존 노동력의 초과수당 규모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자본가들은 신규채용 늘리는 길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오히려 임금비용이 더 들어가는 잔업·특근을 늘리는 길을 선호한다.


아니, 임금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왜 자본가들은 그 길을 선택할까? 그건 단순한 임금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집단적 단결력 등을 감안한 총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 노조가 없는 사업장인 경우 노동자가 늘어나면 노조 결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젊은 청년층의 유입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다. 당연히 어떤 경우이건 자본가들은 어려움에 처한다.

둘째, 초과수당 더 주는 방식으로 노조를 길들여 놓으면 그만큼 온순하게 만들 수 있다. 언제든지 잔업·특근 축소하겠다고 협박하면 노조로부터 양보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잘만 하면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노동력을 늘리지 않고도 단위시간당 생산량과 업무 수행량을 늘리는 길을 열 수도 있다.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닌가.

자,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선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되고 노동자 건강권을 회복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지 않았던가? 연월차를 모두 소진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리자며,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를 일자리 만들기로 분명히 하지 않았던가?

자본가들은 사력을 다해 일자리를 늘리느니 돈을 더 써서라도 현재 인력으로 휴일특근 늘리는 길을 선택한다. 중복할증을 폐지하게 되면, 자본가들이야말로 연장․특근을 훨씬 선호하게 될 것이다. 신규채용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고, 기존에 지불하던 수당보다 정부가 더 깎아주는데 왜 휴일노동을 마다하겠는가? 노동자들은 오히려 원치 않는 잔업․특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정반대로 휴일노동에 대해 중복할증을 700%로 준다고 법 개정을 해보라. 주 52시간 넘는 노동에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정책을 바꿔보라.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은 잔업․특근이 아니라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장시간 노동이 원천 봉쇄되므로 자본가들은 불가피하게 노동력을 늘릴 수밖에 없다. 신규채용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실업이 해소된다.

그런데, 도대체, 왜? 문재인 정부는 기존 공약까지 뒤집어가며 근로기준법을 개악해 중복할증 없애는 일을 벌이고 있단 말인가.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인 경총조차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말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노동자 임금 깎아주고 자본가 이윤 챙겨주고 있는데 굳이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과 '자본론'에 반하는 행정해석

전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1, 2위에는 항상 <성경(Holy Bible)>과 <자본론(Das Kapital)>이 꼽히곤 한다. 두 책 모두 ‘1주일은 7일’이라는 대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꼭 7일이 걸렸음을, 아니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를 쉬는 날로 삼으셨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휴일(holiday)’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 즉 ‘신성한(holy)+날(day)’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던가. 대한민국 천주교·개신교 신도만 줄잡아 2000만에 달할 것이다. 휴일에 교회·성당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휴일노동을, 그것도 1주일은 7일이라는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불경스러운 행정해석 폐기에 2000만 자매님, 형제님들이 나서야 할 때 아닐까?

<자본론>은 자본가들이 연장노동·휴일노동을 늘리는 것을 통해 ‘절대적 잉여가치’를 높이려 한다고 가르친다. 만일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집단적 단결로 노동시간 연장이 어려워지면,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상대적 잉여가치’를 높이려 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자본론>이 출간된 지 150년이 되었건만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여전히 ‘상대적 잉여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잉여가치’를 늘리는, 참으로 덜 떨어진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성경>과 <자본론>이 울고 갈 2017년 대한민국의 연말 정국, 이게 이어진다면 <인사이드 경제> 역시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이런 현실을 간증하고 폭로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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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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