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지방세 고창에도 납부해야"

장명식 전북도의원, 국회 진선미 의원 만나 법률 개정 청원서 전달

ⓒ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장명식(고창2) 의원이 15일 국회 진선미 의원을 만나,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를 고창에도 분납하도록 법률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을 만나 '지방세법' 제144조 개정을 촉구하는 6281명의 주민 청원서를 전달했다.

장 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매년 납부하는 6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고창에는 한 푼도 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지난 11월부터 12월 14일까지 고창 주민 6,28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는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원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소재 행정구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장명식 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고창 주미의 피해가 영광보다 크고, 2015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고창과 부안으로 확대되었지만, 현재 전북은 이렇다 할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를 영광과 전남이 독점하면서, 고창과 부안은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안전대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명식 의원은 지방세법 제144조를 개정해 지방세를 고창과 부안에도 분납하도록 도의회 5분발언과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한편 장 의원은 관련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차원에서 토론회와 국회와 청와대 1인 시위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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