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 조사 들어오면 세월호 특조위원직 사퇴하라"

해수부 내부 문건, 세월호 조사 방해 확인됐다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문건'으로 알려진 문건이 실제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BH 조사 시 여당 위원 사퇴' 지침 문건 논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세월호 특조위 농단 3년'의 기록)

해수부는 12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건은 지난 2015년 11월 19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서다. "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이라는 방침 아래 "(특조위 내부) 여당 추천 위원들이 소위 의결 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 시 여당 추천 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 등과 같은 구체적 행동 지침이 명시됐다. 실제로 여당 특조위원들은 특조위에서 청와대 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이 문건에 나온 지침대로 집단 사퇴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다.

ⓒ프레시안(최형락)

이러한 특조위 방해 의혹에 대해 해수부는 지난 9월 하순부터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해당 문건이 내부 문건임을 확인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발견했다"며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상부 지시로 동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의 활동 기한 또한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축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6곳에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6곳 가운데 3곳은 임명 절차가 완료된 2월 26일, 한 곳은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 4일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관계 부처 차관 회의 시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을 활동 시작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지 않았다.

류 감사관은 "이에 따라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월 6월 30일로 축소되어 조기 종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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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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