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형제·양심적 병역 거부, 국제 기준 따라야"

인권위에 "인권 규범 반영" 주문…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 제정"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청와대로 호출해 특별 업무 보고를 받고 "인권위가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특별 업무 보고를 한 것은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때 이후로 5년 9개월 만이다.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성호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2018년 8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존재감이 없었다'고 질타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원회가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며 인권위의 존재감을 키울 방안으로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서 인권위가 목소리를 내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 사항을 각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시면 이를 챙기겠다"고 이성호 위원장에게 말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3개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차별 배제, 혐오에 관한 개별 법령 정비 △인권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 하기 위한 인권 보장 체계 구상 등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구상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인권위원회가 인권 기본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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