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겨울철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일부 선박에서 폐드럼통을 이용 소각기를 만들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태우거나, 폐유로 보일러 연료에 혼합 사용해 생선을 삶는 용도 등 부적합하게 사용한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까지 어민, 선박회사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 폐기물을 육상 수거 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현장홍보 및 서면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한 해 여수·고흥·광양 관내 수협에서 어선에 판매되는 면세 윤활유 618kl 중 회수되는 양은 62kl로 파악되어 회수되지 않은 폐윤활유가 불법 투기 및 소각을 통해 해양오염과 대기오염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 김한중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폐유 등 특정 폐기물은 중금속 및 다양한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불법 소각 시 유해성분이 배출돼 해양과 환경 오염을 파괴하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적법하게 육상 수거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어민과 해양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나 폐기물의 불법 소각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행위자 및 선박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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