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품목 '상어내장' 36t 밀수입한 일당

개복치와 함께 국내 들여와 상자에 끈으로 표시...창고 직원 '묵인'

중금속 축적도가 높아 식용가능 식품에서 제외된 상어내장을 밀수입해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신모(43) 씨와 유통업자 우모(46) 씨, 보세창고 직원 강모(44) 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밀수입된 상어내장 6.1t을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만산 개복치를 수입하면서 상어내장 36t(3억 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도매업자 우 씨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압수한 상어내장. ⓒ부산본부세관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상어내장과 개복치를 구분하기 위해 각 물품이 포장된 종이박스의 끈을 달리 묶는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보세창고 직원인 강 씨는 밀수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다.

부경대 식품공학과 김영목 교수는 "상어내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가능 식품에서 제외돼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이다"며 "상어와 같은 최종포식 생물의 내장은 중금속 축적도가 높아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수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량 수입식품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