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급 속여 유통한 일당…"친환경 인증까지 도용"

해썹(HACCP) 인증 스티커 제작, 저가 한우 1++등급으로 속여 40억 폭리 취해

안전 인증마크를 도용하고 저 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업체대표 최모(42) 씨를 구속하고 불법유통한 우모(30)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저가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반값 판매라며 불법 도용한 해썹(HACCP)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회원 1만600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상당 유통·판매해 16억 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SNS에 쇼핑몰을 개설해 납품업체로부터 2~3등급의 한우만 납품받아 판매했으나 판매가 잘 안 되자 한우, 돼지고기, 떡갈비, 곰국 등 20여 개 품목을 광고하면서 회원 3만5000여 명을 모집했다.

또 회원들에게 '해썹(HACCP) 인증, 무항생제 1++등심, 명품한우 암소' 등의 광고 소식지를 매일 3회 이상 보내 1+, 1++ 등급의 한우 안심, 등심, 국거리를 소비자 가격의 절반 값에도 되지 않는 가격에 판매한다며 광고했다.

▲ 해썹(HACCP) 인증 마크를 도용하고 저 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유통한 한우. ⓒ부산경찰청

특히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인증 마크인 해썹(HACCP) 인증 스티커를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업체대표 최 씨는 20년 넘게 축산물 유통업을 해왔지만 영업이 부진해지자 저 등급 한우를 최고 등급 한우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업체를 행정기관에 사업장 폐쇄 등 조치 통보했다.

부산경찰청 박대수 경감은 "식품 인증 관련 취득·관리·사용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석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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