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대형병원 잘못된 근로환경 자율개선해야"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논란…부산의료원·울산대병원 12월 중 근로감독 실시

부산고용노동청이 최근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병원 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부산지역 병원 인사·노무관리자 간담회'를 열고 병원 업종의 잘못된 관행은 대형병원부터 자율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등 대학병원을 비롯해 부산소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24개 병원의 인사·노무관리자 28명이 참석했다.

▲ 부산고용노동청이 30일 '부산지역 병원 인사·노무관리자 간담회'를 열고 논의하고 있는 모습. ⓒ부산고용노동청

이번 간담회는 성심병원, 부산대병원 등 강제적인 행사 동원과 폭행 및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비롯해 업무시작 전후 인수인계시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병원 사정에 따른 연차휴가 비자발적 사용,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대책 등 법 위반 사례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 논의하고 대형병원부터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임신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를 활용한 간호사 임신순번제 해소 등 불합리한 병원 조직문화도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간호사 인권침해 등 병원업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직장 내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대형병원부터 솔선수범해 자율 개선함으로써 모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직장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은 국회 등에서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지역소재 병원인 부산의료원과 울산대병원에 대해 12월 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