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매도한 원세훈 검찰 고발

"'종북 행위'로 낙인...현행법 위반"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노동자와 시민단체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거 반값등록금 집회를 종북 행위로 몰고, 이 같은 내용을 방송에 보도토록 종용한 혐의다.

30일 언론노조와 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청년하다 등 4개 단체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 전 국정원장과 KBS, MBC, YTN 보도책임자들을 국정원법 위반, 방송독립침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다수 관계자 △박승규 KBS스포츠국장(전 사회부장) △임창건 전 KBS 보도국장 △고대영 KBS 사장(전 KBS 보도본부장) △문철호 전 MBC 보도국장 △전영배 전 MBC 보도본부장 △채문석 YTN 사이언스TV 국장(전 사회부장) △김홍규 YTN 라디오 상무(전 보도국장) 등이다.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원 전 원장 재임 당시인 2011년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 자제를 방송사에 요구했고, 방송사 보도책임자들은 국정원 요구에 응해 반값등록금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로 몰아가는 내용으로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을 "수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염원이던 등록금 현실화 운동을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공작 정치'와 '언론 장악'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고 방송사의 보도업무와 보도부문 종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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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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