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공모해 보험금 가로챈 '사무장병원' 일당

외출·외박 시 환자들에게 본인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브로커 등을 통해 부정 대출받고 환자들과 공모해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병원 행정 사무장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한방병원 행정원장 A모(59)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서구 부민동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2명과 양의사 1명을 고용해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 대출받고 환자들과 공모해 보험금 등 61억 원을 편취하는 등 총 100억 원 상당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모형만 갖춘 상태로 창고에 방치된 가짜 의료기기.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개원 당시 자금난을 겪자 대출브로커 B모(49) 씨, 모형의료기기 제작·공급업자 C모(49) 씨와 공모해 가짜 의료기기인 일명 '껍데기 의료기기'를 제작, 정상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2억 원 상당을 부정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C 씨는 대출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해 한방병원뿐만 아니라 김해에 있는 의료재단 등 총 4개 의료기관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42억 원을 부정 대출받았다.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2~30%에 해당하는 10억 원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챙겼다.

또한 A 씨는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7억7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용한 의사 3명들로부터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1명을 허위 입원토록 한 후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주도한 혐의까지 밝혀졌다.

특히 한의사 D모(58) 씨 등 의사 2명은 이전에도 기장군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사무장병원 형태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사기 등의 혐의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환자 면접절차까지 두고 고가의 비급여 약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암 환자들을 골라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고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만 선별해 입원시킨 후 외출·외박 시 환자들에게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보험사기의 수법이 대담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첩보 수집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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