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22일 서울 삼각지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CCTV를 공개했다. 채드 G. 캐롤 유엔군사령부 대변인은 "4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도주하고 있는 북한 병사를 사격했는데, 이 중 1명이 추격하다가 군사분계선을 몇 초간 넘었고 이후 급격히 되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엔사가 공개한 CCTV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북한 측 건물을 지나쳐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캐롤 대변인은 "차량은 빠른 속도로 북한의 건물을 지나쳐 북한 공동경비구역 투어가 시작되는 '김일성 주석 친필비'를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량 운전자(남쪽으로 내려온 북한군)는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급하게 우회전을 했다. (오후 3시 13분) 하지만 장애물로 인해 더 이상 차량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 차량에 놀란 북한군의 공동경비구역 병사들이 판문각과 인근 초소에서 차량으로 접근했는데, 차량에 있던 병사는 차에서 내린 뒤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캐롤 대변인은 "이 시점에서 4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도주하고 있는 북한 병사에게 사격을 가했다.(3시 15분) 이 중 1명이 군사분계선을 몇 초간 넘었다가 다시 급격히 되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3시 17분 북한군의 신속 대응 병력들이 김일성 친필비에 모였다가 일단 북측으로 올라갔다. 캐롤 대변인은 "당시 CCTV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한미 양측 모두 대대장이 대응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30여분이 지난 3시 43분경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가 공동경비구역 남쪽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이에 한국군 JSA 경비대대의 대대장과 부사관 2명은 부상당한 북한군에 다가갔고 차량에 탑승시킨 뒤 의료시설로 후송했다.
캐롤 대변인은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팀이 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격을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군사분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사 관계자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정전협정 위반을 통보했다"며 "이후 이와 같은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과 만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캐롤 대변인은 JSA 경비대대 인원들이 실행한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JSA 경비대대 자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현명히 대응했다고 판단된다"며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에 대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 경비대대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캐롤 대변인은 "JSA 경비대대 및 의무호송 소속 대한민국 및 미국 장병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굉장한 용기를 보여줬다"며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 발생을 자제한다는 정전협정의 정신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