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읍·면별로 집중 수거기간 동안 하루를 ‘폐비닐 수거의 날’로 정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폐비닐은 경작지 등에 방치될 경우 바람에 날려 주변농경지 및 하천, 임야 등 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수집장이 있는 마을은 수집장으로 수거하고, 수집장이 없는 마을은 각 읍·면별로 임시수집장을 설치해 수거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폐비닐의 수거상태에 따라 A·B·C등급으로 나눠 A·B등급은 키로당 70원, C등급은 6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각 마을의 행사나 어르신들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행경비로도 사용되어 주민들의 복지향상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폐비닐은 수거하면 마을소득도 올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가 있고,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은 물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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