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대출(사기)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모(33)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조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대출자 B모(20)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 말부터 6개월여 동안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한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총 20회에 걸쳐 2억6000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 씨 등 대출사기단 8명은 정상적인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에게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알선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19세 남녀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알선해 대출액의 60%를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작업대출'이라는 사기 수법으로 총 2억 원 상당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생활비가 필요해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을 받았으나 수수료가 크고 이자도 내지 못하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면서 사회, 경제 활동 전반에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동일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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