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모(48) 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제작 및 운영 노하우 교육 등을 알선해 준 도박 브로커 B모(35) 씨를 구속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중국에 서버 및 사무실을 설치하고 115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총 57억 5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인들과 함께 3년간 회원 1만5000여 명을 관리하며 50억 원 상당을 벌어들여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C모(34)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150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7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박브로커 B 씨는 이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이트제작, 알선 및 운영 노하우를 교육해 준 대가로 1년 6개월 동안 56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A 씨 조직을 붙잡은 뒤 순차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사이트 개발 브로커를 검거했고 현재 도주한 중국 현지 조직원 9명에 대해 계속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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