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해공항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법무부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송환이 결정된 A모(32) 씨가 김해공항 보안구역 내 송환대기실에서 머물던 중 이날 자정쯤 무단이탈했다.
A 씨는 사업차 입국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직장이 확실하지 않고 국내 초청자가 초청 의사를 철회해 법무부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30일 오전 8시 항공편으로 송환되기 위해 김해공항 입국심사대 보안구역 내 송환대기실에서 임시로 머무는 상태였다.
송환대기실은 항공사들의 협의체인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관리하는 시설로 평소 2명의 보안 요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보안요원들의 근무가 소홀한 틈을 타 송환대기실을 빠져나갔고 아무런 제지 없이 30여 분간 보안구역을 혼자 돌아다니다가 환풍구를 훼손하고 외부와 연결된 일반 대합실로 나갔다.
보안요원들은 A 씨가 사라진 지 35분 뒤 공항공사 상황실로 수색을 요청했고 오전 6시 30분쯤에서야 2층 대합실에서 서성이던 A 씨를 보안요원이 붙잡았다.
현재 A 씨는 현재 법무부 이민특별조사대에 넘겨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특별조사대는 A 씨의 입국 경로와 이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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