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마약거래 이용 "이대로 괜찮은가?"

부산 도심서 대마 재배해 '딥 웹'에서 가상화폐 받고 판매한 20대들

부산 도심에서 대규모 대마를 재배하고 '인터넷 암시장'으로 불리는 '딥 웹(Deep Web)'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는 A모(25) 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대마와 시설을 압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부산 도심의 한 상가에서 생육실, 개화실, 건조실 등으로 대마 재배시설을 만들어 지난 2016년 6월부터 최근까지 대마초 3.95kg 총 79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을 생산해 이 중 1.25kg을 75회에 걸쳐 팔아 1억5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압수한 대마. ⓒYTN 뉴스영상 캡쳐

검찰에 따르면 부산 지역 고교 동창생 친구 사이인 A 씨 등은 딥 웹의 한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입해 함께 흡연해오다 직접 대마를 재배해 돈을 벌기로 모의했다.

특히 A 씨 등은 대마초를 딥 웹에 판매 광고를 올린 뒤 구매자에게 거래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하면서 자금 추적도 피하고자 했다. 거래 방법도 비트코인을 먼저 입금하면 대마를 숨겨 둔 장소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

검찰은 딥 웹에서 불법 거래 동향을 감시하던 중 이들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꾼 것을 확인하고 이 씨 등을 검거했고 딥 웹 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에 이용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사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범죄자들이 비자금 조성과 거래대금 등의 목적으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딥 웹은 네이버와 구글 등 검색엔진으로는 확인이 안되는 인터넷 사이트로 매년 전 세계에서 200만 건의 마약 거래가 딥 웹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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