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권모(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부산 사하구 감천동 일대의 아파트에서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주차 중인 차량에 침입해 34차례에 걸쳐 총 240만 원 상당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 씨는 휴학을 오랫동안 하면서 학자금 대출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와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권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귀중품을 두면 안 되고 마트나 은행 등을 잠깐 이용하더라도 차량 문을 꼭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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