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들, 앉아서 184조원..."토지보유세 도입하자"

김정우 의원 "토지 명목보유이익 184조 원...보유세가 대안"

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얻는 이익 규모가 184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세 비중이 낮은 한국 현실을 고려해 토지보유세를 도입, 해당 이익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주장하며, 극단적으로 부의 양극화가 일어난 토지를 과세대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 출신인 김 의원은 추미애 대표의 대표비서실장이다. 추 대표는 '토지 공개념' 도입을 제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임대 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로부터 얻은 명목보유손익은 183조8000억 원에 달했다. 2008년 61조8000억 원보다 197% 늘어난 수치다. 2015년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1.7%에 달한다.

같은 기간 토지자산 총액은 2008년 3547조5000억 원에서 2015년 5092조4000억 원으로 1.4배 증가했다.

토지자산은 부동산 자산 중에서도 가장 부의 양극화가 심한 자산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현재 개인 토지는 상위 1%가 전체의 55.2%를, 상위 10%가 전체의 97.6%를 소유하고 있다. 법인 토지의 경우 상위 1% 법인이 전체의 77.0%를, 상위 10%는 전체의 93.8%를 보유하고 있다.

빠르게 늘어난 수익 대부분이 고스란히 극소수의 대기업, 상위 자산가의 이익으로 연결된 셈이다. 토지보유세 도입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현재 한국의 재산과세 중 보유세 비중은 25.7%로 미국(93.4%), 일본(75.9%), 영국(75.7%), 프랑스(64.3%)에 비해 크게 낮다.

김 의원은 "국민 소수가 대부분 토지를 보유한 상황에서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토지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는 공급이 고정된 거의 유일한 생산요소인 만큼, 토지보유세는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조세"라며 "토지보유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는 완화한다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고, 재산과세 중 보유세 비중이 낮은 비효율성도 자연스럽게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이 고정된 상황에 과세 충격을 주는 동시에 거래세를 완화한다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더불어, 토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의 이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대체로 보유세에 미온적이었던 한국 정부가 다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 대표적 사례는 노무현 정부 말기 당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보수 정권이 종부세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김 의원이 지난 16일 통계청 국감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2008년 종부세는 41만2500여 명에게 과세돼 2조3280억 원의 세수를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28만3100여 명을 대상으로 1조407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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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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