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는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최인기 의원, 조직위원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등과 함께 공천을 댓가로 각각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한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최 의원에게 징역 1년, 유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 등을 구형했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한화갑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었으나 두 사람의 공천과정에 개입하거나 특별당비, 즉 공천헌금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6년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둔 4월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의 공천헌금 제공 사건이 터지면서 공천헌금을 일체 받지 않기로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고 유 청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6억 원의 특별당비 모금 과정에 한 대표와 공모하거나 직접 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 중앙당에 전달된 이 특별당비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을 받기 위해 박 씨 등이 중앙당에 돈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후보가 된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지나칠 수 없어 낸 돈"이라며 "공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화갑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아직까지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1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같은 재판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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