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만료일이...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재판부,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 2018년 4월 16일 자정까지로 연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일이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4주기인 2018년 4월 16일이 지정됐다. 세월호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박 전 대통령인 셈이다.

재판부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최장 내년 4월 16일 자정까지로 연장됐다.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로 이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박 전 대통령인 셈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이다.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됐기 때문에 6개월 씩 두 차례 구속영장이 집행됐고, 그래서 이같은 날짜가 나온 셈이다.

전날인 12일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을 거짓으로 조작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당초 '세월호 7시간'으로 알려졌으나 이보다 30분 일찍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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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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