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의원(정의당)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현재 구금 일수 147일 동안 변호인 접견을 148회나 했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주요 인사들의 변호인 접견도 1일 1회 이상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78일 동안 무려 237회나 접견을 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205일간 209회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
노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라며 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 등은 '헌법적 권리'인 자신의 변호인 접견뿐 아니라 교정 공무원들과의 면담 횟수도 일반 수용자들에 비해 유달리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했는데,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다"며 "약 열흘에 한 번 꼴로(평균 11.25일에 1회) 구치소장을 만난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4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후로도 특혜성 면담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중 하나인 최순실 씨는 구금 기간 동안 40회에 걸쳐 교정공무원 면담을 했으며, 이 가운데 2회는 구치소장 면담이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노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조차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 제곱미터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제곱미터로,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 120%를 초과 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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