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28일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내정자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횡령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두 사람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2008년 MBC <PD수첩>의 방송으로 자신들의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제작진을 고소했는데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출했다"며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두 사람은 1심에서 6600만 원, 항소심에서 44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돈을 전부 농림부 예산에서 충당했다. 심 대변인은 "대법원 판례로 볼 때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고발장에서 "국가 예산은 개인의 형사 사건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한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내정자와 정 전 장관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PD수첩> 제작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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