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스템·선거제도 완전히 바꾸자...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경남행동 26일 발족...3개 의제 11개 분야 입법 청원

“승자독식, 패자전멸이라는 갈등과 대립의 한국정치는 정치제도와 선거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잘못된 정치시스템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야! 제발 민심의 말 좀 들어!”

현행 대통령제와 선거구제 개편의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치개혁 입법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 55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3대 의제 11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입법 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55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경남행동'이 2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선 및 정치장벽 해소, 참정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개 분야 입법 청원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김병찬 기자

지난 6월 8일 전국권역의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발족한 이후 분야별·광역권별 조직 결성과 입법 청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경남행동의 입법 청원은 일곱 번째 릴레이 청원이다.

11개 청원 요구안의 첫 번째는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비례대표선거구의 크기를 전국단위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을 2:1로 해 득표한 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자는 취지이다.

여기에 ‘민주적 공천’을 법률에 명시해 비례대표 밀실공천을 금지하고, 당원이나 지지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천 방식을 각 당의 당헌과 당규에 명시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지방의회 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 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조정 △만18세 이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도 내용에 들어 있다.

경남행동은 발족 취지문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하다”며 “표심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선거제도 또한 기득권을 가진 거대 정당들의 정치 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개헌 논의와 맞물려서도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남행동은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 구성이 될 때 권력구조 개편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과 동시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석 수에서 표심의 결과를 왜곡하는 불비례성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경남도의회의 경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옛 새누리당이 59.2%의 정당득표율을 얻어 전체 의석의 90%를 차지했다. 경남지역 기초지방의회도 1~2개 정당이 의석을 독점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경남행동은 “특정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다함을 넘어 독점적으로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정치세력 사이에 경쟁이 상실돼 의회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정치장벽을 낮추고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경남행동을 비롯해 정치개혁 공동행동 등은 앞으로 릴레이 입법 청원을 비롯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간담회와 온·오프라인 캠페인, 정치개혁 정책 박람회, 정당 초청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다음달에는 국회 쟁점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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