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김모(43)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35분쯤 부산시 연제구의 한 야채상가 앞 평상에 누워있던 박모(64) 씨의 가방에서 현금 11만6000원을 훔치는 등 김 씨는 취객을 도와주는 척하며 금품을 훔치는 '부축빼기' 수법을 사용해 최근 3년 동안 총 8명으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박 씨는 술을 마신 뒤 오전 1시 30분쯤 평상에 앉았다가 30분 뒤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진 상태였다.
김 씨는 박 씨의 가방에서 현금을 훔친 이후 박 씨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했고 구조가 도착한 모습을 보고 현장을 떠났으나 박 씨는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경찰은 박 씨를 부검한 결과 혈관이 막혀 있는 등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에서 김 씨는 "현금을 훔치고 움직이지 않는 게 이상하길래 다시 확인하니 숨을 안 쉬고 있어서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상품권, 시계 등 피해품 400만 원 상당을 회수했다. 또 김 씨의 부축빼기가 박 씨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절도 혐의만 적용하고 추가 피해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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