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5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지회는 국정원 퇴직자들 모임이다.
노 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해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정치 관련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검찰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요청과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된 48명의 외곽팀장 중 노 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우선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원 전 원장도 받고 있는 혐의다.
박 씨는 최근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여론 조작 활동 흔적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적발돼 노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1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양지회 전·현직 회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외곽팀으로 활동한 전원을 처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경중을 가려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민간인 외곽팀장들은 팀을 모집하면서 국정원 의뢰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던 것으로 보인다. 의뢰 사실을 숨기라는 국정원의 지침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자신의 활동이 국정원에 의한 여론조작 활동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활동한 외곽팀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국정원과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과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로 매일 보고했으며,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매달 25만 원씩 지급했다고도 폭로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군의 댓글 공작까지 실질적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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