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9일 '이슈와 논점' 113호 '8.29부동산대책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DTI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로 인해 주택가격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서울의 경우 3~4억 원의 아파트가 가장 많고 10억 원 이상 아파트가 11.4%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DTI 규제 완화에 의해 추가 대출을 받은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 실수요자에게는 DTI 완화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또한 서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서울과 수도권에 40∼60%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DTI비율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강남 3구는 이 조치에서 제외되며 9억 원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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