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A모(41) 씨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월 동남아에서 결혼이민 온 정모(32.여) 씨로부터 "불법체류중인 언니의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청탁에 카드인쇄기로 출입국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현금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11월부터 동남아지역 현지브로커와 공모해 국내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초청해 주겠다고 속여 동남아인 5명으로부터 각 300만 원씩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동남아결혼중매업을 할 때 사용하던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등을 이용해 위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내에서는 처음으로 카드인쇄기를 이용한 위조 사건으로 경찰은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이 다소 흐릿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직원에게는 바로 적발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위조 의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유사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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