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 씨는 이날 전북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박현규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고창읍 소재 한 일식집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 최모 씨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후 8시30분경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최 씨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
최 씨는 그간 박 의원에게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여러차례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 의원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기억이 안 난다"며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최근 박 의원이 고창군청의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박 의원이 '상습범'이라 생각돼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박 의원이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누드) 사진을 찍자"는 등 성희롱 발언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강수 군수를 옹호하는데만 급급했다는 점에 분노를 느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한다.
박현규 의원은 <프레시안>과 전화 통화에서 "그 식당을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 자리가 술을 많이 먹는 자리도 아니었다"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박 의원은 "여러번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과를 요구하는 전화가 지난 7월 딱 한번 왔을 뿐"이라면서 "10개월이나 지난 일을 왜 이제야 들고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강수 "인권위 결정 승복 못해"
한편 이강수 군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 결정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권고내용에 승복할 수 없는 저는 행정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인권위 결정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로 박현규 의원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된 "누드 사진을 찍자"는 발언은 자신이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사실과 피해여성도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26일 인권위에 전달한 것을 들었다.
박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사진첩을 보고 있던 K양에게 '사진 한번 찍어볼래'하고 말을 건넸다"며 "그러니까 옆에서 군수가 '사진 찍게 되면 나도 한번 초대해 주라'하고 거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누드와 세미누드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냐"며 "내가 찍는 것은 누드사진이 아니라 세미누드"라고 '누드사진'이라고 특정해 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 군수와 박 의원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판단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날 이 군수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지급 △고창군수와 고창의회 의장은 성희롱 방지대책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창군과 의회에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시행등 4가지 사항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냈다.
여성단체 "자기변명으로만 일관"
한편 이날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강수 고창 군수와 박현규 전 군의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는데도 자기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박 의원에 대해 "박 전 의장이 진정 책임을 통감한다면 공직자로서 본인의 자리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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