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YTN 방송에 따르면, 사업가 A씨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 가을부터 이 대표에게 자신이 6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건넸고 이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데 대한 반대급부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뭐든지 자기가 당선되면 도와줄 테니까 돈을 좀 달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2016년) 3월 8일에 제가 ○○호텔에서 현금 500만 원을 줬고, 당선 후 4월 14일에 일식당에서 500만 원을 줬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 외에도 2015년 10월부터 자신이 이 대표에게 1000만 원의 현금과 명품 가방, 옷, 시계 등을 줬으며, 이 대표의 여성지 인터뷰를 주선하는 데 든 섭외비와 광고비 수백만 원도 자신이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로부터 받은 감사 문자메시지와, 이 대표가 자신에게 선물받은 고가의 명품 옷을 백화점에서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갔다는 백화점 직원의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A씨는 이 대표가 자신에게 "기자와 통화했다. 인터부 잘 하겠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를 자신이 여성지 인터뷰를 주선했다는 근거로, 또 이 대표가 자신에게 "부족한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것을,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지 모르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이를 자신이 이 대표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제보자 A씨와는 정치 원로를 통해 '언론계·정치권 인맥 두터운 동향인인데, 자원해 돕고 싶다'며 접근해 와 알게 되었다"며 "(사업 관련) 청탁을 소개했다는 사람은 연결한 적도 없고, 더구나 청탁한 일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A씨가 건넸다는 현금과 명품 등에 대해 이 대표는 "금전은 (A씨가) 수시로 연락해 '개인적으로 쓰고 갚으라'고 해 중간중간 갚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돈 거래가) 지속되다가 오래전에 전액 다 갚았다"며 "물품은 '코디 용품'이라며 일방적으로 들고 왔고, 구입 대금은 모두 오래전에 전액 지급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래 전에 (현금이나 물품 구입 대금을) 다 갚았는데도 무리한 금품 요구를 계속해 응하지 않았고, 결국 언론에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흘렸다"며 "A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명백한 허위 보도로, 오늘(31일)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 측은 제보자인 A씨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A씨는 본래 사기성이 짙은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A씨는 사기 전과범"이라며 "인터넷에 검색되는 건수만 3건"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과거 A씨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3000만 원의 향응을 제공했다며 신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2011년 10월 <프라임경제> 보도, 같은해 3월 A씨가 전직 국무총리 아들인 서울대 모 교수에게 수억 원의 룸살롭 접대를 했다며 해당 교수를 고소했다는 동년 4월 <조선일보> 보도, A씨가 도로교통 안내판 광고권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1991년 4월 <중앙일보> 보도 등을 기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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