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갑윤 '문재인 탄핵' 발언, 대선 불복이자 명예 유린"

"깊은 유감…대통령에게 사과해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에게 청와대가 명예 유린이자 대선 불복이라며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닐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라며 "이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갑윤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는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면서 "이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하고 명예를 유린했다"고 했다.

그는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존엄한 가치이자 뿌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갑윤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0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특히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청와대는 정갑윤 의원에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청와대가 사과까지 요구하며 강한 어조로 반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 의원 발언이 금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의원은 전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탈원전 지시와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언급, 검찰 인사 절차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정 의원이 언급한 사례들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