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시에 따르면 택시요금이 2013년 1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 인상된 이후 4년 이상 동결됐으나 운송원가의 상승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시민 서비스 개선 등 침체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형택시의 경우 2㎞까지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이후 요금인 거리요금은 100원당 143m에서 133m로 시간 요금은 100원당 34초로 동결해 현행요금 대비 13.72% 인상됐다.
모범·대형택시는 3㎞까지 기본요금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이후 요금인 거리요금은 200원당 160m에서 141m로 시간 요금은 38초에서 34초로 현행요금 대비 13.16% 인상된다.
시계외요금은 현행 20%에서 30%로 심야할증시간 및 시계외운행이 겹칠 경우 현행 단일할증 20%에서 복합할증 40%로 적용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 조정은 9월 1일부터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미터기를 조정할 때까지는 환산요금 조견표에 의한 요금을 징수하고 조견표는 택시 안에 비치해 운행하도록 했다.
대중교통과 박경옥 주무관은 "이번 요금인상과 함께 택시 감차, 공공교통(택시) 환승제, 택시종사자 희망 키움 사업 등 지금까지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택시운송사업 발전계획안'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시민에게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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