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횡령 등 징역 5년

뇌물죄 인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 횡령, 재산 국회 도피 등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