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국회개혁이라는 문제의 논의를 위해 이 시리즈는 몇 차례에 걸쳐 시론적 제안을 싣고자 한다.
국회가 진정한 대의기구로 거듭나려면?
우리 시대에서 개헌은 사회적 합의이자 촛불 시민의 뜻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향후 개헌의 내용과 과정 역시 국회의 뜻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 언뜻 전혀 무리가 없는 과정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오늘의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촛불에 의해 실현된 결과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이 다시금 확인되어야 하며, 우리 시대는 반드시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드시 실현시켜냄으로써 이 나라를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이 시대적 과제의 실현에 성실하게 복무하고 스스로 개혁함으로써 진정한 대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춰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18세 선거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국회전문위원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의제 가로막는' 18세 선거권 부정
지난 대선에서 18세 청년 63만 여 명이 끝내 투표할 수 없었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여전히 이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을지 모른다. 만 18세에 대한 선거권의 원천적 부정, 이는 대의제도 자체의 부정이다.
필자도 만 18세에 이미 데모를 '주동'하였다. 18세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순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의한 정략적 행태로서 대의제도 자체, 그럼으로써 민주주의 자체를 심각하게 부정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현으로 대의제도의 왜곡 극복
현재의 선거제도는 기득권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소수의 표로써 다수의 의석수를 독점하게 만드는, 그리해 민의를 결정적으로 왜곡시키는 주범이다. 현 선거제도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국회를 '잘못' 구성하게 함으로써 결국 '대의하지 못하는 국회'를 만들어낸다.
대의할 수 있는 국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됨으로써 부정부패가 없고 청렴한 나라라는 사실도 증명되고 있다.
반쪽짜리 대의제 초래하는 국회 전문위원제의 혁신
한편 '국회의 무력화'를 위하여 유신과 전두환 국보위에 의해 기획된 현재의 국회 전문위원 제도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엄숙하게 부여한 입법권을 반쪽짜리로 만듦으로써 국회 입법권과 대의 제도를 원천적으로 형해화시킨다.
비록 좋은 선거제도가 갖춰져 이에 따라 아무리 훌륭한 선량들이 선출된들 지금과 같은 반쪽짜리 입법권 시스템으로 올바른 대의제도를 이뤄낸다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이러한 희화화된 왜곡의 전형을 개혁하지 않는 한,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세 가지 과제 해결 없는 국회, 개헌 논할 자격 없다
그런데 위에 기술한 세 가지 문제의 해결은 모두 전적으로 국회의 결단과 결심에 달려 있다.
대의제도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들 문제를 방치해놓는 국회에서 아무리 좋은 모양을 갖춰 권력 구조를 논하고 기본권을 논해본들, 그저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곳을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癢)이 될 뿐이다. 그것은 국민에게 가장 큰 불신을 받는 현재 국회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재생산하려는 것이다.
'대의하지 못하는 대의기구', 국회가 정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개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형용 모순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결자해지다. 즉,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는 18세 선거권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국회 전문위원제도의 혁신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국회는 비로소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대의기구가 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토대 위에서 비로소 개헌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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