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비리, 국회사무처 왜 이러나

[기고] 개혁의 '사각지대', 국회 행정조직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무풍지대', 국회 행정조직

국회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비위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라 하면 누구나 곧 국회의원을 연상하게 되지만 이번 사건은 국회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이다. 바로 국회사무처의 수석 전문위원의 비위 사건과 또 다른 한 상임위원회의 횡령 사건이 보도되면서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에도 국회의 한 전문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원급 예우에 준하는 접대를 요구하는 등의 물의를 빚은 사건이 각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또 몇 년 전에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유신과 '국보위'에 의해 완성된 국회 전문위원 제도

국회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흔히 전문적 지식을 자격요건으로 해 각계 전문가를 공개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기 쉽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인 공무원 체계의 승진 및 순환근무 과정을 거쳐 전문위원 및 수석 전문위원이란 최상위에 오른 국회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이들 전문위원들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모든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 입법권한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필자가 그간 기고문을 통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밝혔듯, 이 전문위원 시스템은 "국회의원의 무력화"를 위해 박정희 유신과 전두환 국보위를 거쳐 완성됐고, 오늘날 기형적으로 왜곡된 국회 입법시스템을 상징하는 전형적 사례다. 물론 이러한 전문위원이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 '비선실세', 국회 전문위원 시스템 개혁해야

대체로 우리 사회는 너무 큰 정치적 이슈만 강조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그 큰 이슈조차도 길어봤자 보름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어느새 모두 다른 이슈로 관심이 옮겨간다. 그리고 되풀이되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어떤 일이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는다. 이러한 경향성은 '건수주의'나 '선정주의'로 치닫는 언론 보도 태도에 큰 책임이 있겠지만, 개개인의 시민들도 작은 한 문제라도 끈질기게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시킨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회라 하면 백이면 백 모두 국회의원에게만 관심이 집중되고 모든 불만과 비판도 그들에게만 집중된다. 그리해 그간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회 행정조직은 국회의원이라는 존재에 가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사각지대'였다. 예를 들어,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은 당연히 국회 공무원에도 적용돼야 할 터지만, 국회 수석전문위원 출신에게 적용된 적은 없다. 심지어 이 국회 행정조직은 "국민에게 가장 불신을 받는" 국회의원의 등쌀에 억압받는 '을'의 존재로서 인식되는 경향조차도 있을 정도다.

그러나 현재 국회 행정조직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지원 조직이라는 본래 위상을 넘어 국민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입법권한의 중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일종의 "비선실세"다. 이 시스템을 올바르게 바로잡지 못하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

이제 국회 행정조직에 관심을 가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비정상적으로 왜곡 성장한 국회 행정사무조직을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 의회처럼 우리 국회도 전문 감사 임명해 감사다운 감사해야

한편 현재 국회 행정조직의 감사관실은 국회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당연히 순환 근무에 의한 전문성 부족과 '자기 식구 감싸기'의 온정주의를 크게 극복하기 어렵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도 국회 감사부서는 흐지부지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만 다른 부서로 전출시켰고, 횡령 사건도 몇 달째 조사만 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조직은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 감사도 사실상 불가능한 '감사 무풍지대'이고 (행정부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훨씬 작아 직원들이 거의 서로 안면이 있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온정주의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내부 출신 공무원으로 순환근무하면서 구성되는 국회 조직의 감사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허약할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의 경우, 의회 행정조직에 대한 감사는 의원들이 임명한 감사관에 의해 수행된다. 미국 의회 의사규칙 RuleⅡ의 제6조는 "하원에 감사관실을 둔다. 감사관은 의장과 다수당 원내대표 및 소수당 원내대표 간의 공동 협의로 임명된다. () 본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어떠한 회계부정을 적발한 경우 의장, 다수당 원내대표, 소수당 원내대표, 하원 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소수당 간사에게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미국 의회의 사례처럼 매 회기마다 국회 조직의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실제 감사 능력과 의지가 있는 인사(회계사, 변호사 등 자격 소지자)를 국회 감사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리해 모쪼록 국회 내에도 감사다운 감사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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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1970년대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으며, 1998년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2004년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일했다.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2019), <광주백서>(2018), <대한민국 민주주의처방전>(2015) , <사마천 사기 56>(2016), <논어>(2018), <도덕경>(2019)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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