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8일 "이 내정자는 산업자원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자 소유인 서울시 중구 남창동 소재 상가에 대해 축소 신고를 해 왔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재산신고 면적까지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명백히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이 내정자는 배우자 소유인 서울시 중구 남창동 소재 상가를 면적 1.63㎡, 가액 2072만6000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같은 상가를 면적 4.76㎡으로 신고해 왔다. 동일한 상가가 올해 갑자기 면적이 줄어든 것.
면적뿐 아니라 신고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이 상가는 2002년 이 내정자가 분양받을 당시 분양면적 4.76㎡으로, 분양가는 대지와 건물을 합쳐 약 1억900만 원이었다"며 "그런에 최근 5년 동안 신고한 내역은 최고 2800만 원, 최저 2000만 원 선에 불과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이 상가에 대해 연간 8000만 원 정도를 축소 신고해 왔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축소 신고이며, 의도적인 허위신고"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 내정자 측은 "지난해까지의 재산 신고에 오류가 있었고, 단순한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등기부등본 상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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