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조기 판매 청탁' 리베이트 주고 받은 업체와 의사들

판매대금 20~30% 금액 현금으로 직접 전달...총 11억3000만 원 상당

환자들이 구매할 의료보조기를 판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팔아온 의사들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의료보조기 A 업체 대표 B모(42) 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정형외과 의사 28명과 업체 관계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 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자사의 의료보조기 제품을 환자에게 알선해 주는 대가로 총 11억3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금액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업체는 부산 경남지역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처방해달라고 청탁하면서 판매대금의 20~30%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을 담은 현금 봉투. ⓒ부산경찰청

또 이들은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시중가보다 최대 5배까지 비싼 금액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박용문 대장은 "의료보조기 시장이 작아 업체 간 경쟁이 심하다 보니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사들은 갑의 입장으로 리베이트 외에도 골프 등의 접대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인해 궁극적으로 값비싼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되는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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