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솜방망이' 처벌 김기춘·조윤선 항소 방침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2라운드 돌입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고인이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특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주말 중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르면 31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도 "항소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두 사람에게 각각 7년, 6년씩을 구형했던 데 비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특검은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직권 남용' 혐의가 무죄 판결 난 데 불복해 항소 방침을 정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구형했던 것보다 형량이 낮은 점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김기춘 전 실장 측은 직권 남용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지난 28일 항소했다. 조윤선 전 장관도 위증죄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각각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방은 2심에서도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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