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개최한 한 행사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은 변호사였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지난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취지와 배경 등을 상세히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고발 후 1년 8개월간 수사를 하지 않았고 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 5월 11일에야 고 이사장의 서면 진술서를 받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들었다.
검찰은 고 이사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