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MBC 고영주는 형사 처벌 받게 될까?

검찰, 사건 접수 1년 9개월 만의 '늑장 수사'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9개월만이다. (관련기사 : "문재인=공산주의자" MBC 방문진 이사장 동영상 파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개최한 한 행사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은 변호사였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지난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취지와 배경 등을 상세히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고발 후 1년 8개월간 수사를 하지 않았고 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 5월 11일에야 고 이사장의 서면 진술서를 받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들었다.

검찰은 고 이사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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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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